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야하는 추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는
보통 계좌이체로 처리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가능합니다!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자료를 부모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해서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만 3세반에 다니고 있는 저희 첫째아이도
드디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생겨 올해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를 신청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보았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비용 공제 대상
어린이집에서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 38조에 따라
보호자 부담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비 성격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기타구입비는 제외됩니다.
만약 아이가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다면 종일반 보육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특별활동비는 보통 오후 학습활동 비용으로
영어/체육/음악/미술/코딩 등의 과목을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활동 비용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율
자녀 1인 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지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로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200만원 x 15% =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② 공제 비대상
-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
- 국외소재 학원에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백화점이나 마트, 문화센터, 사회복지관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속하지 않아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육과정을 받았더라도 교육비 세액 공제 비대상
- 방문학습의 경우,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공제 비대상
저희 아이들도 트니트니나 오감수업 등의 백화점, 마트 문화센터 수업을 많이 들었었는데, 비대상이더라구요.
또 집으로 찾아오는 체험 수업도 했었는데 이 또한 학원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상이었습니다.
취학 전 영유아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업이 문화센터 수업과 방문수업인데 아쉽습니다.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는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서류 신청을 받습니다.
이 때, 공제항목의 납입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홈택스에 데이터를 등록했다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항목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상하게 매년 한 두 가지 공제는 놓치고 끝나게 되는 연말정산.
경정청구(세금을 잘못 신고했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귀찮아서 안 하게 되잖아요.
올해는 꼼꼼히 준비하셔서 소중한 공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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