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응원하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1️⃣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1인가구) | 홑벌이가구 (외벌이)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 3,200만원 | 4,400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주민등록표상 동거)이 있는 가구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자산(유가 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중 부채는 차감 계산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 단독가구 (1인가구) | 홑벌이가구 (외벌이)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지급액 감액 사유
①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지급액의 50% 지급
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지급액의 95% 지급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내역 차감 후 지급
④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24년 연간 소득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신청 달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 신청 (상반기) | '25년 상반기 소득 | 2025년 9월 | 2025년 12월 |
반기 신청 (하반기) | '25년 연간 소득 | 2026년 3월 | 2026년 6월 |
※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으로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1️⃣ ARS 전화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2️⃣ 홈택스(PC, 모바일앱)
①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②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한 경우 :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필수 제출)
3️⃣ 안내문자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열람 → 본인인증 → (주민등록번호입력) 신청하기
우편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주민등록번호입력) 신청하기
4️⃣ 신청 대리 서비스(1566-3636)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대상자 동의를 받고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자동신청 제도
신청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고, 향후 2년간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필수
✅ 정기 신청 기한(5월 1일 ~ 5월 31일) 내 신청하기
✅ 소득 변동 사항 체크
전년/상반기 대비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상반기 기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2025년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미리 준비 서류 알아보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급 혜택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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